서울시민연대 정관

서울시민연대로고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단체의 명칭은 ‘서울시민연대’이며 영문표기는 Seoul People's Solidarity라 한다. 제2조(목적) ① 서울시민들의 보다 안락한 삶을 위한 정책 제시와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② 서울시민의 풀뿌리 공동체 의식 함양과 서울시의 공공성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③ 서울시민의 참여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대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④ 서울시민의 인문역사적 소양을 높이고 누리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 서울시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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