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연대 정관

서울시민연대로고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단체의 명칭은 ‘서울시민연대’이며 영문표기는 Seoul People’s Solidarity라 한다.

제2조(목적)
① 서울시민들의 보다 안락한 삶을 위한 정책 제시와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② 서울시민의 풀뿌리 공동체 의식 함양과 서울시의 공공성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③ 서울시민의 참여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대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④ 서울시민의 인문역사적 소양을 높이고 누리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 서울시민을 위한 공익적 정책 제시와 이를 위한 사업
② 서울지역 풀뿌리 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사업
③ 서울이 생태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사업
④ 소외계층의 지원과 나눔을 위한 복지, 교육 사업
⑤ 서울시민의 인문역사적 소양을 드높이기 위한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자격) 우리 단체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사람이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회원이 될 수 있다.

제5조(가입)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우리 단체 회원가입서를 작성하면 회원이 된다.

제6조(구분) 우리 단체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제7조(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우리 단체의 각급 회의, 모임, 행사 등 제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정회원은 총회의 성원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후원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우리 단체가 발행하는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
④ 회원은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8조(탈퇴와 징계)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우리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 상호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경고,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총회
제9조(성격과 구성) 총회는 우리 단체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제10조(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초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 또는 회원 ⅓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제11조(권한)
① 규약의 제정과 개정
② 대표, 운영위원, 감사의 선출
③ 사업보고와 사업계획 승인
④ 예산·결산 승인
⑤ 임원의 해임
⑥ 우리 단체의 해산 결의
⑦ 기타 중요 안건 심의

제4장 운영위원회
제12조(성격과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일상적인 사업을 논의하고 집행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구성한다.

제13조(권한)
① 주요 정책과 일상 사업의 계획과 집행
② 회원의 가입과 탈퇴 승인
③ 집행부서의 설치와 모임 결성에 관한 사항
④ 고문 및 자문위원 위촉
⑤ 정관에 대한 해석
⑥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⑦ 기타

제5장 임원
제14조(임원) 우리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① 대표
② 감사
③ 운영위원
④ 고문 및 자문위원(고문 및 자문위원은 사정에 따라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선출)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총회 개최 지연 등으로 임원의 임기가 만료 된 경우에는 현 임원이 차기 임원의 선출 시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우리 단체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는 우리 단체를 대표하며 각급 회의 주재, 업무 총괄, 사무처를 비롯한 집행일꾼의 임면권을 갖는다.
② 감사는 민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
③ 운영위원은 우리 단체의 중요 사무를 심의 의결한다.
④ 고문 및 자문위원은 우리 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해 지도, 자문한다.

제18조(임원의 해임)
① 우리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우리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6장 사무처 및 사업단
제19조(사무처)
① 우리 단체는 조직 운영에 필요한 실무집행을 위해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는 사무처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무처 산하에는 총무부, 조직부, 기획부, 홍보부 등의 부서를 둘 수 있다.

제20조(사업단) 우리 단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사업단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장 재정
제21조(재원) 우리 단체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22조(회계연도) 우리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3조(예산과 결산)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해 예산안을 당해 연도 총회에 제출하여 추인을 받아야 하며, 전년도 결산안을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총회에 제출한다.
② 총회에서 승인된 결산과 예산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과 함께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8장 보칙
제24조(해산) 우리 단체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⅔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5조(잔여재산) 우리 단체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의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제26조(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운영위원회 또는 회원 ⅕ 이상의 발의로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27조(정족수) 우리 단체의 모든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준용) 본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기타 관례에 따른다.

제29조(발효)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정 2009년 4월 11일
1차 개정 2010년 4월 3일
2차 개정 2011년 4월 16일
3차 개정 2012년 3월 24일
4차 개정 2013년 3월 16일
5차 개정 2015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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